의약품피해구제,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약사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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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피해구제,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약사법개정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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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중심 제도 운영 차원...전자심의시스템 개편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좀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중심 제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후 심의위에서 피해구제 급여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수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다.

지난해 9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런 절차를 마련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미지급 등 결정 시 행정 심판 등으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별도의 불복 절차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외에 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 관련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모법인 약사법에 이를 반영을 추진중이다.

식약처는 또 피해구제 신청 처리기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부작용 조사부터 심의, 급여결정 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식약처는 "현재 약사법 재정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스템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신속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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