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가로막는 복지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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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가로막는 복지부 규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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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성명 발표

시민사회단체가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조치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진연대는 "우리는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급여와 비급여 구간 모두를 포함해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100만원 상한제' 정책운동을 펼쳐왔다. '어린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이 정책은 부모의 치료비 걱정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18세 미만 830만명 아동에게 적용할 때 소요되는 재정은 연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

추진연대는 이어 "성남시는 어린이 병원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조례까지 제정해  추진하고자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근거와 막무가내로 급여범위를 비급여로 한정시키고 연령 범위를 12세로 제한시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복지부동',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무기로 기초단체의 복지의지를 좌절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현직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뭉개기까지 하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중앙정부 보조금 없지 자체 예산으로 지역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기초단체를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추진연대는 "성남시의 아동의료복지정책이 병원비로 고통받는 아동과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예비급여 포함'과 '18세 미만'의 지원 범위를 즉각 수용하고,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공약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전국민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급여의 급여화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은 더 이상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아동이 없도록 아이의 생명은 국가에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린이 날을 맞아 천명하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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