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자폐검사 등 급여 적용으로 환자부담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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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자폐검사 등 급여 적용으로 환자부담 대폭 경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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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 신규 설치

지난해 8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우울증및 자살위험 선별검사 등이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환자부담이 대폭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맟 활용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처리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며,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복지부는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증상·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건정심은 작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을 보고받았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해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작년 8~12월 단기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우울검사는 1만~2만원(비급여)에서 5천원, 자폐진단검사는 10만~20만원(비급여)에서 1만5천원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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