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 또 제동..."아직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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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 또 제동..."아직은 아닌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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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 '계속심사' 결론
정춘숙·고영인 의원 반대의견 강력 피력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에 또 제동이 걸렸다.

자칫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우리 사회의 법감정상 감면제도 수용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종성 의원이 의지를 갖고 있는 추진한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른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묶였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적발건수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근절시키는데 있었다.

하지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내용상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줄곧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렸다. 또 이번에는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합세했다. 두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 개정안 심사는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두 의원 뿐 아니라 '의사특혜법' 소지가 강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2소위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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