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NO!"...수정 건보법 세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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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NO!"...수정 건보법 세부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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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유지...재난적 의료비로 용도 제한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대체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개정안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약가인하와 업무정지를 모두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중 약가인하 대체 부분은 제외됐다. 공급중단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이 수정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현 리베이트 약가제도는?=리베이트 약가제도는 그동안 수 차례 개정을 반복해 리베이트 제공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8년 3월27일 이후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부분만 들여다 본다.

기본구조는 1차 적발 시 20% 이내 약가인하, 5년 내 2차 적발 시 40% 이내 약가인하, 5년 내 3차 적발 시 1년 범위 내 급여정지 등으로 설정돼 있다. 또 급여정지 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며, 5년 내 해당 약제가 다시 적발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면 과징금 상한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내로 높아진다. 

이용호 의원 개정안은?=이 의원은 현행 약가인하, 급여정지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14일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대체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처를 지정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의 명분을 키우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재원과 연계시킨 것인데, 그런 연유인지 신설조문 이름도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명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행정제제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당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었다.

개정안은 단순하다. 먼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징금 상한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내로 정했다. 약가인하는 1~2차 적발을 모두 포함한다.

또 공공복리를 위해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 과징금 대체 제도와 다른 건 2가지다. 우선 현행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약제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 상한도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0% 이내로 더 높였다.

보건복지위 통과 수정내용은?=급여정지 과징금 대체와 과징금 재난적 의료비 용도 지정 내용은 유지하되, 약가인하 부분은 제외됐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약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처분 도입 취지는 공급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가 위한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감안해 약가인하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수용된 결과다.

또 급여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사유를 2개로 나눠 보다 구체화했고, 과징금 상한도 조정했다.

먼저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에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5년 내 재적발돼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350% 이내로 과징금 상한이 더 높아진다.

현행 규정과 동일한 기준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상한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로 설정됐다. 역시 5년 내 재적발되면 100% 이내로 높아진다.

이밖에 시행시기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됐고, 과징금 대체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이후 제공된 리베이트 적발약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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