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결정 필요한 임상연구, 30일 내 급여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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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결정 필요한 임상연구, 30일 내 급여여부 심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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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속절차 근거 마련...29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 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생의료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간소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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