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속절차 근거 마련...29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 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생의료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간소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