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 식품의약품청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허가사항 추가안 마련
글루카곤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22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hormone)인 '글루카곤'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의견조회는 5월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글루카곤주사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에 대한 투여'에 대해 일부 내용이 추가된다.
위장관 운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진단보조제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변경 대상은 다림바이오텍의 '가르콘주'와 에이프로젠제약의 '에이프로젠글루카곤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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