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유지 약제도 공단으로...협상약제 500여 품목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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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유지 약제도 공단으로...협상약제 500여 품목 달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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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 받은 뒤 약평위 재상정해 확정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제 재평가 대상 약제가 총 500여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건보공단으로 넘겨져 '안정적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약제들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0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약가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140여개 업체 총 670여개 품목이었다. 이중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돼 실제 재평가 대상이 된 약제는 120여개 업체가 보유한 500여개 품목이었다.

지난해 10월 변경된 약제법령에 따라 건보공단과 120여개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환자보호방안(안정적 공급의무) 등을 계약해야 한다. 

가산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이어서 최초 등재시점부터 3년이 되는 때에 가산이 종료되도록 변경 고시하는 약제와 '3년 이상~5년 미만' 약제 중 가산연장(유지) 기준에 부합해 가산이 2년간 일괄 연장되는 약제도 계약 대상이라는 얘기다.

또 이달 약평위 의결을 거쳐 업체들에게 통지된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400여개다. 이중 대부분은 가산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390여개 품목이다. 나머지는 '3년 이상~5년 미만' 약제 중 가산연장(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약제들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3년 이상~5년 미만' 약제 중 절반 정도가 가산연장(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가산종료 대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약평위에 재상정해 이번 평가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건보공단과 재평가 대상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 간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재평가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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