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사용범위 확대약제 처리기간 단축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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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사용범위 확대약제 처리기간 단축 시범사업 착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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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재정영향 동시검토제'로 명명...업체 동의 필수
추가 소요재정 15억~20억 미만 대상

보험당국이 지난달 말경부터 급여 사용범위 확대 약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영향 동시검토제'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추가 재정소요액이 약가인하와 협상명령 경계선 구간에 있는 약제들이 대상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6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심사평가원이 지난달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시행계획을 설명했던 시범사업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인 준비는 완료됐고 시범사업도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민관협의체에서) 업체들에게 알렸는데, 아직 대상 약제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뉴스더보이스가 보도한 데로 이번 시범사업은 추가 재정소요액이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약제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급여 사용범위 확대약제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심사평가원이 약가인하와 공단 협상 경계선에 있는 약제들을 대상으로 처리기간을 3~5주 가량 단축할 묘안을 찾은 것이다.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제약사 등이 급여기준 확대 신청하면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가 타당성과 대략의 재정영향 등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이후 다시 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에 세부적인 재정영향 분석을 요청하는 게 현행 절차다. 재정영향 분석결과 추가 재정소요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해당 제약사와 건보공단은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재정영향 동시검토제'는 약제기준부가 복지부에 검토내용을 보고하는 단계에서 개입된다. 복지부 보고와 동시에 약가산정부에도 내용을 공유해 곧바로 재정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보고 이후 다시 약가산정부로 재정영향 분석의뢰가 넘어오는 동안 소요되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 단, 현행 절차와 달리 복지부 보고와 동시에 약가산정부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해당 제약사의 동의는 필수요소다. 

따라서 약제기준부는 복지부 보고 전에 추가 재정소요액이 경계선에 있는 약제를 보유한 업체에 '재정영향 동시검토' 희망여부를 묻고, 업체가 동의하면 복지부 보고와 동시에 약가산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약제기준부 검토내용만 가지고 약가산정부가 곧바로 분석작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 절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체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줘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에서 제약사 동의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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