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40억 국비지원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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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40억 국비지원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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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 15·22일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마련키로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도 잇따라 열기로 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임상연구에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34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또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혁신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관리도 이뤄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등)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고/중/저위험 연구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자문위는) 재생의료진흥재단(재생의료지원기관)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 참석자는 ▲보건복지부: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이사장 ▲민간전문가(1차회의): 강형진 서울대병원 교수, 김성원 서울성모병원 교수, 조석구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병건 SCM생명과학 대표, 복혜숙 삼성서울병원 팀장 ▲민간전문가(2차회의): 박병주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성철 이화여대의대 교수, 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산업단장, 임정희 인테베스트 등이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유튜브( www.youtube.com/user/mohwpr)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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