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연구계획 동시 신청하면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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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연구계획 동시 신청하면 우선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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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령개정 추진..."일부 미비점 개선"
지정 심사 위해 전문가 자문 근거도 신설

첨단재생의료실시시관 지정신청서와 연구계획 심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을 갖췄는 지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 기관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연구계획 심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준을 갖췄는 지 심사를 우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계획 심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후에 진행하도록 했다.

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에 다른 심사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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