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한올, 3년간 50억 상당 손실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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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한올, 3년간 50억 상당 손실회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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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확정판결 결과 반영...4월5일부터 65품목 약가인하
급여삭제·급여정지 23개 품목 포함...평균인하율 6.1%
유사사건 10건 법원 계류...6건 최종심만 남아

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자사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4월5일부터 평균 6.1% 인하되게 됐다. 2018년 3월 말경 소송을 제기한 지 만 3년만이다.

해당 품목들은 이 기간 중 약가인하 처분고시의 효력이 정지돼 종전 가격을 유지했다. 복지부 발표에 비춰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를 통해 많게는 5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이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집행정지 해제 사실을 안내했다. 대법원 제3부의 지난 3월25일 확정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정정 고시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와 연계된 한올바이오파마 소유 의약품 75개(양도양수 1품목 포함)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5.66% 인하하는 고시(처분)을 2018년 3월26일 공고했었다. 당시 복지부가 추정한 연간 재정절감액은 17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는 처분에 불복해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여간 이어졌다. 재판은 한올바이오파마에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집행정지는 계속 재인용돼 약가인하를 모면할 수 있었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보건복지부 추정 수치를 단순히 적용하면 많게는 50억 상당의 손실은 회피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처분된 75개 중 65개 품목에 대해 이날 우선 집행정지 해제 안냈다. 이들 품목은 4월5일부터 평균 6.1% 인하되는 데, 이중 실질적으로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건 42개 품목이다. 나머지 2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뉴로틴정 등 19개)됐거나 급여적용이 정지(엑시펜정 등 4개)돼 있다. 

한편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리베이트 약가소송 사건은 10건이다. 이중 이니스트바이오, 한미약품, 파마킹, 동아에스티, 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급심 결과는 업체마다 다르다. 이니스트바이오와 한미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와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반면 동아에스티와 피엠지제약, 일양약품은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이 승소했다. 파마킹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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