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약사법 시행맞춰 시행령 정비
오는 4월8일부터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대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이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됐다. 현재는 '접수' 업무로 돼 있다.
또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됐다.
현재는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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