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실태조사·명단공표...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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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조사·명단공표...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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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5월10일까지 의견조회
100병상 이상 병원도 감염관리위·감염관리실 설치
진료기록 열람·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서류 간소화
의료기관 종류 등에 '정신병원' 항목 추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적발된 기관에 대한 공표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시기와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진료기록 열람, 의료기관 개설신고, 부대사업 신고 등의 제출 서류는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의료법(61조)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해 진행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 등을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보고대상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하고, 보고는 연 2회 하도록 정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은 간소화된다.

가령 환자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도 삭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제도 개선된다. 아울러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관 종류, 급식관리 기준 적용대상, 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등에 정신병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정신병원 개설관련 제반 규정도 정비된다. 

이밖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서명할 경우 서명에 포함되는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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