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미게시 솜방망이 처분...1차 경고·2차 1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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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미게시 솜방망이 처분...1차 경고·2차 15만원 과태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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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5월10일까지 의견조회
'쇼닥터' 자격정지, 인터넷신문에도 확대 적용

정부가 환자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 규제대상 매체는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여기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포탈사이트 등을 포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매체(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보고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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