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가 의료행위·치료재료 참조가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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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가 의료행위·치료재료 참조가격제 도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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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건부 선별급여' 확대 법령개정안 확정

정부가 고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조건부 선별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법령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부담금을, 환자는 병원이 임의로 설정한 수술비용에서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 이른바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외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선별급여 지정 시 거쳐야 했던 급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려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선별급여 실시조건(참조가격제)으로 할 수 있도록 실시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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