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과 달리 임의 변경조제"...임모 약사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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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과 달리 임의 변경조제"...임모 약사 면허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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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공고..."14일 뒤 효력 발생"

의사처방과 달리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조제한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서류를 송달하지 못한 '폐문부재' 사유로 이런 사실을 공시송달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관보에 이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처분대상자는 임모 약사이며,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고내용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뿐 아니라 뒷자리 2개 숫자를 뺀 면허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처분사유는 임의 변경조제다. 2017년 11월 대구소재 A약국에서 원처방인 케어스키로션2.5%(히드로코르티손) 대신 임의로 케어스킨로션1%로 변경조제한 혐의다.

복지부는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 임모 약사에게는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보건의료행위(국내외 보건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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