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환자 "3주에 300만원 '키스칼리', 급여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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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환자 "3주에 300만원 '키스칼리', 급여 개선해달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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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청와대 청원에 1400여명 동의...'자궁적출 시에도 적용' 요청

전이 재발성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가 또다시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다.

비싼 치료약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30대 유방암환자는 지난 5일 청와대에 '전이 재발성 유방암의 치료제인 키스칼리 급여 조건을 개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후 나흘 후인 9일 1400여명이 동의해 암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해당 환자는 청원글에서 "2018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항호르제 복용하던 중 지난해 폐전이가 된 호로몬 양성의 유방암 환자"라며 "얼마 전 신약으로 나온 '키스칼리'란 약을 치료약으로 쓰게 되었고 급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담이 없을꺼라 생각했지만 저는 조건이 맞지않아 3주에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며 비급여로 복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에 항호르몬제를 복용했던 이력이 있고 자연폐경이 되지 않아 급여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자궁적출을 하면 급여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33살의 미혼인 저에게 자궁적출이란 너무나 큰 충격과 여자로써의 삶과 의미, 위축감, 공허와 절망"이라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유방암의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 급여로 약을 먹기 위해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적출을 하고 있다"며 "급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유방암환자들이 비급여로 왜 복용해야되지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은 지난 2019년 10월30일 허가됐으며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이나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 보험약가 4만1967원이며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위험분담제(RSA)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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