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항우울제 SSRI 처방 60일 처방 제한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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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항우울제 SSRI 처방 60일 처방 제한 철폐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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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현장서 비정신과 의사 처방 규제 개선 필요 주장

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비정신과 의사의 항우울제 SSRI 처방 60일 처방 제한 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는 정부의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조기발견을 위해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폐지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비정신과 의원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울증 등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과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 오히려 일차진료의사의 처방 권한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환자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유래가 없는 항우울제 처방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은 제일 낮고, 자살률은 1위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자살예방에 중요함에도 국내의 우울증 환자의 약 10%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환자의 10~20%에서 우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9~23%에서 우울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동반된 우울증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도를 크게 높인다고 부연했다.

학회는 "일차의료의사에게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던 환자의 대다수(85%이상)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환자 스스로의 불편감, 현재 일차진료의에 대한 편의성 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전원-전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차의료에서 발견되는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은 두통, 피로감, 요통, 현기증, 흉통 등 신체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과반수 이상의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차의료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장점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되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고 증상을 치료받을 수 있고, 기존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할 수 있어 우울증 환자를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의료보험 재정측면에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어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중증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우울증 관리 방안"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고위험군 의뢰를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와 함께 경증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 의사의 지속적 치료 역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시판으로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대체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살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02년 3월 갑자기 정신과를 제외한 일차의료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1/20로 감소했고 SSRI 항우울제는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1차 선택약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최소 6~12개월 이상의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약물이지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비정신과의사의 처방이 제한되어 우울증환자의 병의원 접근성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우울증 치료율과 자살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처방할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였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2003년 이후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많고,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학회는 2013년 '자살예방 가정의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으로 일차의료를 통한 대한민국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정신과 의사의 SSRI 60일 제한을 철폐해 일차의료의사들이 우울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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