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에 대한 높아진 불만..."진술기회 보장·회의결과 공개해야"
상태바
암질심에 대한 높아진 불만..."진술기회 보장·회의결과 공개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8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계, 장기체류 약제들 줄줄이 쌓이자 성토대상 1순위로

항암제 신규 등재와 급여확대 적정성을 심의하는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약계,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은 새해 변화가 필요한 보험의약품 관련 영역의 1순위로 암질심을 꼽는다. 거꾸로 말하면 성토대상 1순위라는 얘기다.

제약계 복수관계자들은 15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는 보험의약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투명성은 여전히 다양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암질심은 '불투명·불통의 완전체'로 불릴 정도다. 작년 국정감사를 보면 국회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달돼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본다. 심사평가원이 그런게 아니고 위원회가 문제라는 인식이 더 크다. 뭔가 잘못됐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암질심의 최대 골치덩어리로 여겨지고 있다. 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정(오시메르티닙), 비엠에스제약의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등과 같이 암질심에 장기간 덜미가 잡힌 약제들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계속 쌓여왔다"고 했다.

그는 "약제마다 이유는 다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임상적 유용성 부분이 문제라면 논란소지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을 문제삼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협상 등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고 발목을 잡는 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암질심이 현 운영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암질심 운영규정에는 제약사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회의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찌된게 암질심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암질심 현 운영규정을 보면, 암질심 위원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임의규정인 만큼 위원장의 재량과 의지가 필요한데, 해당 규정이 마련된 이후 제약사에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결과 공개는 심사평가원장의 재량 영역이다. 현 운영규정은 심사평가원장이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의 급여 받을 권리 또는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개하는 게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구대로라면 취지상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적 상황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 인체조직, 질병군, 중증질환(암질심) 등 6개 전문평가위원회와 역시 전문평가위원회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총 7개 소관 전문평가위 중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와 암질심인 중증질환심의위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국적 제약계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견진술 기회와 회의결과 공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규정에 없는 것도 아니고 암질심 위원장과 심사평가원장의 재량의 문제인 만큼 새해에는 뭔가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