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테탄'-'이오메프롤'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바
'세포테탄'-'이오메프롤'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07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2020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소개

병을 치료하기 먹었던 약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세포테탄' 과 '이오메프롤'에 대한 실례를 소개했다.

둘 약물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사례였다.

먼저 세파계 항생제인 '세포테탄'을 복용한 60대 남성은 지난 2월20일 새벽 복통으로 A병우너 응급실 내원해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던 중 세포테탄을 투여받았다. 투여 후 4분후 급격한 혈압 저하와 전체 얼굴과 양팔에 홍조, 청색증, 구토 및 복통이 발생했다.

이에 에피네프린주사액을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앞서 한달전인 1월 24일 상복부 통증 및 오심, 구토로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진단 아래 세포테탄을 총 7회 등 약물을 투여하며 치료 후 호전돼 퇴원했으며 특이 이상반응이 없었다.

이와 관련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및 종합의견으로 세포테탄 투여 4분 후, 관련문헌에서 확인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임상증상이 발생해 의약품 투여와 부작용 발현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세포테탄 사용에 따른 해당 이상반응 유발 가능성이 국내 허가사항 내 이상반응으로 기재돼 있으며 1개월 전 세포테탄 주사를 투여받았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노출이 감작 과정으로 작용해 현 부작용 발생을촉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약의 부작용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세포테탄 성분제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유테탄주' 등 26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한편 조영제 '이오메프롤' 투여한 70대 남성은 변비 증상으로 지난 3월11일 B병원을 내원했으며 대장암 소견으로 당일 C상급조합병원으로 전원해 입원 후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및 귀밑샘의 양성 신성물 진단을 받았다.

이후 3월29일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이오메프롤 120ml를 투여받고 CT 검사 종료 후 강직성 발작 발생해 응급실로 이동, 청색증, 산소포화도 73%, 혈압 160/60mmHg, 대퇴부 맥박 등이 확인됐고 의식이 없었다.

이후 중환자실로이실해 에피네프린를 포함한 승압제 투여하고 혈압 및 맥박 확인하며 용량을 조절하는 등 처지를 지속했으나 폐부종 등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사인 혈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봤다.

이와 관련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및 종합의견은 해당 의약품의 투여와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되는 점, 이오메프롤 사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 가능성이 국내 사항 내 이상반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부작용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오메프롤' 성분제제는 브라코이미징코리아의 '이모메론250주사액' 4품목이 허가돼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