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 좁히기 힘든 사전약가인하 약제 예상청구액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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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 좁히기 힘든 사전약가인하 약제 예상청구액 협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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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재협상 필요" vs 건보공단 "반영 어렵다"

건보공단-제약단체들 간담회 이슈(3)

재정영향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사전 인하한 사용범위 약제도 당연히 예상청구금액을 재협상해야 하는게 아닌가.

제약계는 1일 건보공단이 제약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조견표'에 맞춰 약가가 인하된다. 이중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추가 소요재정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100억원 미만 약제는 협상없이 약가만 인하된다.

그런데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당연히 사용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짧은 기간 내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을 통해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쇄적인 약가인하 측면에서 보면 제약계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인 셈이다. 이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액이 100억원 미만이 약제도 예상청구금액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약계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반영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PVA에서 사전약가인하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보공단 측은 "사용범위 확대로 사전약가인하가 이뤄진 약제는 약가인하 후 1년과 PVA 모니터링 기간이 조금이라도 겹치면 건보공단이 제시한 약가인하율에서 사전인하율 부분은 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사용범위 확대로 3%로 인하된 약제가 이후 PVA로 4.5% 인하율이 나왔다면 3%를 감하고 1.5%만 인하하는 것이다. 물론 이게 항구적이지는 않다. 사용범위 확대 후 처음 1년간만 적용된다. 제약계가 예상청구금액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한 것도 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는 이유도 있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이 난색을 표해서 당장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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