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의약품 부작용'...상반기 피해구제 71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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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의약품 부작용'...상반기 피해구제 71건 지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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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접수 89건 중 사망 보상금-장례비 각 4건, 장애 1건
데프라자코르트, 산화가돌리늄·도타·메글루민 등 부작용

원인 모를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를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총 89건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 상정 86건 중 71건이 지급됐다. 미지급은 15건, 취하 1건이었다.

지급된 건수는 사망일시 보상금이 4건, 장례비 4건, 장애일시보상금 1건, 진료비 62건이었다.

지급된 심의사례를 보면 의심 의약품 '데프라자코르트'로 독성표피괴사용해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와 '산화가돌리늄·도타·메글루민' 주사제를 투여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피해를 입었던 사례,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주사제와 정제, '피페라실린·타조박탐' 주사제로 독성표피괴사용해 발현, 알로푸리놀 정제로 인한 약물발진 사례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사례는 '알로푸리놀' 정제 투여 후 독성표피괴사용해에 의한 신장 장애가 생겨 대상이 됐다.

진료비는 '라모트리진' 투여 후 스티븐스-존스증후군 발현, '폴리에틸렌글리콜3350-소르비톨·피코셀페이트나트륨수화물'액제로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19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피해구제 접수는 624건이었다.

이에 508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고 지급 411건, 미지급 97건, 취하 1건이었다. 지급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은 61건, 장례비 61건, 장애일시 보상금 14건, 진료비 27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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