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분약제인데?...녹더나설하정 급여범위 제한
상태바
같은 성분약제인데?...녹더나설하정 급여범위 제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3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추진...야간다뇨 특발성에만 인정

같은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성분약제이지만 신규 등재예정인 페링제약의 녹더나설하정은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과 특발성이 아닌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치료(성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2일 공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페링제약의 미니린정 등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성분약제는 현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야간다뇨와 관련있는 야간뇨 증상치료(성인) 등에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신규 등재예정인 같은 성분의 약제인 녹더나설하정 25·50마이크로그램은 일차성 야뇨증은 제외되고, 야간뇨 증상치료도 특발성 야간다뇨에 한정해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는 "허가사항(효능·효과 등)에 따라 급여 제외·제한 사항 등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