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홈피 통해 공개

'공급중단 보고대상 약 보고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5-04-02     정우성 기자

의약품 생산·공급이 중단되면 앞으로 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급중단 사실을 알려 의료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일 식약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공급 중단·공급부족을 보고하려는 자가 서한을 첨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은 보고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의약품 공급 중단과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0일까지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