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특례 신청 마감 임박…병원계 '비상'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수술장과 입원, 외래 등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필수' 복지부, 현장 실효성 반영 교육 특례 유지…"내년 8월 10일까지 교육 이수해야"

2026-11-06     이창진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특례 교육 신청 마감이 다가오면서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마감 이후에도 특례 교육 문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진료지원업무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병원계는 11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특례 신청 마감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특례 신청 마감 이후에도 탄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동탄성심병원]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올해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 전환 과정의 업무 공백 및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특례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대상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1만 70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 수요를 파악했다.

현장에서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례는 의료현장 진료지원간호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교육과정 특례 신청 마감은 조속한 진료지원업무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11월 10일 이후 신청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 개인 사유와 병원 상황 등으로 신청을 못한 간호사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하고 교육과정 특례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7년 8월 10일 이전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지침에 반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는 만큼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간호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내년 8월 10일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가 가능한 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검사 채취와 치료 및 처치, 수술 보조행위, 마취, 중환자 관리, 진료기록 초안 작성 등 고시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