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리트풀로’, 급여 첫 관문 넘었다
국내 도입 2년 1개월여 만에 약평위서 급여 적정성 인정...성인·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2026-11-05 최은택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캡슐50밀리그램’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2024년 9월 24일 국내 시판 승인을 받은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5일 공개한 ‘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리트풀로캡슐50밀리그램(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됐다.
리트풀로의 허가 효능·효과는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면서 리트풀로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주요 절차 하나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평가만으로 보험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세부 급여 범위는 허가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등재 품목의 변동이나 신청 약제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