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뒤 ‘풍선효과’ 점검…킬레이션 주사 연내 근거 연구

비급여 이용량·가격 변화 추적…관리급여 추가 지정은 협의체 논의 거쳐 추진 비대면 예약 단계 약 품목·용량 지정 금지 검토…탈모약은 제한 대상서 제외 공적 진료지원·전자처방전 시스템 2028년 1월 개통 계획

2026-11-05     최은택 기자

[복지부 종감 서면답변 = ② 비급여·비대면진료·환자안전]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킬레이션 주사는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검토하고, 연내 임상적 근거와 사용 적정성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예약 단계에서 환자가 의약품 품목이나 용량, 처방일수를 지정하는 기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적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2028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비급여 관리와 비대면진료 안전관리 방향을 밝혔다.

관리급여 추가 지정 추진…비급여 가격 비교도 확대

4일 답변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권칠승 의원의 비급여 국가 관리체계 관련 질의에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항목 확대를 통해 가격 및 이용량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챗GPT]

비급여 목록 표준화와 가격공개 항목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와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는 실손보험 통계 협조 등을 통해 유사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과 가격 등 진료행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추가 지정은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킬레이션 주사, 사용 적정성 검증 착수

킬레이션 주사는 행정조사와 의학적 근거 검증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는 박용갑 의원에게 “킬레이션 주사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조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내에 킬레이션 주사의 임상적 근거 및 사용적정성평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처방의 관리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사용 목적과 투약 현황 파악 여부, 비급여 사용에 대한 제재 공백 해소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개별 의료기관의 허가범위 외 처방 내역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범위 외 처방이 필요한 경우와 오남용 의약품 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영역의 법적 공백 해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비급여 비만치료제의 처방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기웅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복지부는 DUR 점검 후에도 의학적 필요성 등에 따라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처방 유지 사유와 처방 변경 현황을 분석하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기관에는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약 선택 기능’ 금지 검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운영 기준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이인영 의원에게 예약 단계에서 의약품 품목·용량·처방일수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면진료 예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약 선택 기능 금지와 함께 진료 소요시간, 의약품별 처방 집중도 등을 통계보고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탈모치료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적정한 진료·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처방 금지의 필요성과 국민의 진료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처방실태 등을 살펴 처방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 시스템 구축 전 안전관리·민관 협력 과제

공적 비대면진료 기반 시스템은 별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김윤 의원에게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대해 올해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2028년 1월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41억2400만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조기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의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발주 등을 통해 가능한 한 구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의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이력확인 시스템을 2027년부터 구축해 2028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UR 등 관련 시스템의 변경이나 적용이 필요하면 개발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 공개 등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은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률에 없는 의무가 추가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