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산재 전담 재활의료기관 인증 착수…재활의학과 전문의 '필수'

근로복지공단, 13일까지 모집…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충족요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우대, 행정처분 있으면 감점 "인증심사위원회 거쳐 12월 발표"      

2026-11-05     이창진 기자

병원급 대상 산재보험 노동자 전담 재활의료기관 인증 기관 모집이 착수에 들어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3일까지 산재노동자 재활인증의료기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의료법에 규정한 병원급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 전담 재활의료기관 인증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으로 재직 중인 의료기관으로 수도권은 2명 이상, 비수도권은 1명 이상이다.

간호사는 8명, 물리치료사는 4명, 작업치료사는 2명, 사회복지사 1명 등이 필수기준이다.

시설은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을 구비해야 한다.

물리치료 장비는 8종 이상, 운동치료 장비는 13종 이상, 작업치료 장비는 7종 이상 구비해야 85점 이상 적격에 해당한다.

가점 항목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와 권장 재활치료 장비 등이다.

행정처분 내역이 있으면 감점 대상이다.

또한 의료재활 부문 팀 회의 운영과 기능평가 실시, 퇴원 계획 및 지도 등 적격기준을 맞춰야 한다.

의료기관인증과 보건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된 병원급은 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종 인증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세부 인증기준 충족 여부와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한다"면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인증심사 등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재 노동자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말까지 3년간 인증기간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