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희귀중증질환 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10%→7% '인하'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해당 환자 136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2028년 본인부담 5%까지 인하 계획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가는 첫 걸음"
2026-11-04 이창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7%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10%)은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본인부담률 단게적 인하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 걸음이다.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