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초과 자동차 경상환자 사보험 진료비 지원 의사 진단서 '필수'

국토부, 교통사고 진단서 작성 안내…치료 필요 기간과 사유 명확히 기재해야 손해배상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결과 통보 전까지 치료비 보험사 부담"

2026-11-04     이창진 기자

자동차 경상환자의 민간보험사 진료비 지원 여부가 의사 진단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달라진 치료제도를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진단서 작성 시 주의를 요청했다. [사진=국토교통부]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보험 8주 초과 경상환자 관련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운영 및 진단서 작성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토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8주를 경과한 경상환자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이 중단된다다는 의미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진단서 역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 등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 영상 CD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의사 진단서의 치료 필요성과 적정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보한다.

진단서 작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진단서 발급 기준이 치료 종료 예정일이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는 날일 것, 검토 대상 상병별 치료 필요 기간을 명확히 기재할 것, 향후 치료가 필요한 사유(검사소견, 치료변화 등)를 기재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가 초과되는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미제출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더라고 8주가 초과되는 치료기간이 진단서에 미기재됐을 경우 검토 신청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더라도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 등이 부담한다. 경상환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타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계류 중인 경우 검토 신청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