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바꿀 때 공청회 의무화…최수진, 건보법 개정안 발의
급여 결정·약가 직권조정 중요 사항 변경 시 각계 의견 수렴 추진 제네릭 수익 악화 따른 공급 축소·신약 연구개발 위축 우려 반영 복지부 장관에 개최 의무…정책 결정 투명성·수용성 제고 취지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나 약가 직권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약가제도 개편이 의약품 공급과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책 변경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방법과 급여대상 여부·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절차·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법 제41조의3제6항 등을 신설한다.
“급격한 약가 인하, 공급·연구개발에 영향”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시행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생산 중단이나 공급 축소가 발생할 수 있고,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제네릭 의약품에서 얻은 수익을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온 만큼, 급격한 약가 인하가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우려로, 약가 개편에 따른 생산 중단이나 투자 축소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 정책 변경 전 의견 수렴 절차 법제화
최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 산업계, 전문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청회 개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제 급여 결정과 약가 직권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