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조직 둔다…환자기본법 개정 추진
이소희 의원, 30일 개정안 대표발의…정책 총괄·기획 조직 법적 근거 마련 “전담조직 근거 미비…정책 연속성·전문성 확보에 한계”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강화…지원체계 실행력 제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의 건강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기획하고,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인 ‘환자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전담해 총괄·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법에 규정된 계획과 조사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이를 담당할 조직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조직이 뒷받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