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조직 둔다…환자기본법 개정 추진

이소희 의원, 30일 개정안 대표발의…정책 총괄·기획 조직 법적 근거 마련 “전담조직 근거 미비…정책 연속성·전문성 확보에 한계”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강화…지원체계 실행력 제고

2026-10-30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의 건강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기획하고,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인 ‘환자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예고한대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환자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소희 의원실]

그러나 이들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전담해 총괄·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법에 규정된 계획과 조사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이를 담당할 조직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조직이 뒷받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