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루모, 희귀 유전질환 ‘PH1’ 치료에 성과기반 위험분담 적용

모든 연령 대상…유전자 변이·옥살산 수치·임상 증상 등 충족해야 18세 이하 일부 환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 전에도 투여 인정 연간 대상 약 20명·병당 6900만원…12개월마다 반응 평가

2026-11-02     최은택 기자
[사진=메디슨파마코리아]

희귀 유전질환인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제 ‘옥스루모주’에 환자별 치료 성과를 반영한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 유전자 변이와 옥살산 수치, 임상 증상 등을 기준으로 투여 대상을 정하고, 치료 후 정기 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가 이날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은 병당 6900만원이며, 연간 대상 환자는 약 20명으로 예상됐다.

PH1은 옥살산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 대사질환이다. 과잉 생성된 옥살산이 칼슘과 결정을 형성하면서 신석회증과 말기신부전, 전신 옥살산증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옥스루모는 RNA 간섭(RNAi) 기전을 통해 간 내 옥살산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제다. 관련 학회들은 기존 보존적 치료로는 옥살산 생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내 피리독신 비반응성 환자에서 임상적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전자 변이 확인 원칙…소아는 검사 전 투여 예외 인정

급여 대상은 AGXT 유전자의 양쪽 대립유전자에서 병원성 또는 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변이가 확인된 모든 연령의 PH1 환자다. 여기에 옥살산 측정 수치와 피리독신 반응 여부, 임상 증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옥살산 수치는 24시간 요 옥살산 배설량이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이거나, 24시간 소변 수집이 어려운 경우 연령 보정 요 옥살산·크레아티닌 비율이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요 옥살산 측정이 불가능한 만성 신장질환 4단계 이상 환자 또는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를 보이는 생후 12개월 미만 환자는 혈장 옥살산이 20μmol/L 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이 경우 투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석 환자는 투석 전 채혈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피리독신을 투여해도 반응하지 않거나 피리독신 반응성 유전자형이 아니어야 한다. 신장결석·요로결석·신석회증·신부전 중 한 가지 이상의 임상 증상이 있고, 간 이식 병력이 없어야 한다.

18세 이하 환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투여를 인정한다. 요 옥살산 배설량 또는 연령 보정 요 옥살산·크레아티닌 비율이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이면서 혈장 옥살산이 20μmol/L 이상이고, 관련 임상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으며 간 이식 병력이 없는 경우다.

다만 지속 투여를 위해서는 이후 검사에서 AGXT 유전자의 양쪽 대립유전자 변이가 확인되고, 피리독신 반응성 유전자형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옥살산 감소 여부로 지속 급여…간 이식 시 중단

투여 후 6개월 시점에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12개월 시점부터 매년 반응을 평가한다.

지속 투여는 요 옥살산이 최초 투여 시점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정상 상한치의 1.5배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인정한다. 요 옥살산을 측정할 수 없다면 혈장 옥살산이 최초 투여 시점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20μmol/L 미만으로 낮아져야 한다.

간·신장 동시이식 또는 간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한다. 최초 투여와 지속 투여, 투여 중단에 관한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ILLUMINATE-A·B·C 연구에서 요중 옥살산 배설량과 요 옥살산·크레아티닌 비율, 혈중 옥살산 감소 등 임상적 개선을 인정했다.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소수 환자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이고 경제성평가 근거 생산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대상으로 인정했다. 환급형·총액제한형·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간 예상청구액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약 165억3000만원이다. 보험자 부담 기준 재정소요액은 약 163억1000만원으로 제시됐으나, 위험분담제를 반영한 실제 재정소요액은 이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