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상·검체검사 수가 전격 인하…위수탁기관 '조건부 보상'

복지부, 건정심 통해 과보상 검사 조정 의결…중증질환과 응급진료 검사 '제외' 검체 결과 공유와 환자 제공 분석관리료 신설 "검체검사 공정한 질 경쟁 유도" 

2026-10-28     이창진 기자

영상검사 인하와 검체검사 위수탁 구분 지급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다만,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에 대한 조건부 보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보상 검사 조정 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수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검체검사와 CT, MRI 검사는 빈도를 늘릴수록 비용 대비 수익이 과보상되어 있어 필수 기본진료보다 검사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지난 6월 건정심에서 확정된 과보상 조정 로드맵에 따른 2.6조원 조정안에 따라 비용 대비 수익이 150% 넘는 검사는 조정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 150% 과보상된 수가를 낮춰 연 1.7조원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천억원 지출을 줄인다.

또한 CT와 MRI 검사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원 과다지출을 줄인다.

다만, 학회 의견수렴과 청구자료 분석 및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등을 통해 전문가 검증 판독이 필요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 및 장기이식 관련 검사 등 중증질환, 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는 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사 수가 조정과 검체검사 위수탁 구분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관련 조건부 보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위수탁 의료기관 중 검체검사 질 향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을 실시한다.

의원급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등과 검사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만성질환자 등에게 검사결과 분석과 관리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 당 연 4회까지 임상결과 분석관리료(회당 1000원)를 수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당 평균 검사 처방량이 적정성 등 성과 수준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을 추진한다.

수탁기관의 경우, 고난도 저빈도 검사와 의료취약지 의뢰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가산을 수가로 받을 수 있다. 검체관리와 검사결과 보고 등 검사 전 과정 질 관리 및 절차 개선 성과 수준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수탁기관 역할에 맞게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검사 질 향상에 필요한 요건과 성과에 연계한 조건부 보상을 도입해 가격 중심의 경쟁을 질 관리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위수탁기관 간 거래 투명성을 높여 수탁기관 간 공정한 질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정심에 2027년 환산지수 인상률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의원과 치과는 진찰료로, 병원은 식대 및 주사료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병원급은 주사료 3.14% 상향, 기본 식사 단가 4.27% 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