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2.7조원 선투입 "내년도 비수도권 의료기관 우대수가 적용"
의원급 진찰료 초진 6%, 재진 4% 인상…병원급 입원료 일반병실 7% 상향 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중증수술, 소아, 분만, 마취, 재활 수가 전면 개선 영상·검체검사 수가조정 2.6조원 절감…"수가구조 혁신, 지역의료 강화 단계"
내년부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 우대수가 등 2.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이행 안건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지역우대 수가를 본격 적용한다.
최종 치료 역량에 연간 9천억원, 소아 및 분만에 연간 4천억원을 집행한다.
이번 이행방안은 지난 6월 복지부 건정심 보고 안건의 후속조치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6조원 중 2.7조원 시행시기를 확정했고 나머지 9천억원은 금년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투입하는 재정은 내년부터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과 CT, MRI 영상검사 수가조정에 따른 연간 2.6조원 절감액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부적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2740개 모든 수술과 처치 행위는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같은 중증수술이라고 야간과 휴일 응급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소아중환자실 모든 시술과 처치에 대해 50%를 가산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추가 50% 가산을 적용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6개 시군구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의 진찰료를 5% 가산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입원료를 5% 가산한다.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10여년간 유지된 입원료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의원급은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초진 6%, 재진 4% 인상한다. 병원급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상향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심층진찰의 경우, 환자 당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6회, 8세 미만은 연 8회로 확대하고, 별도 요일이나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던 기준을 언제든지 심층진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종합병원과 의원급(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을 대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내 건정심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료를 11개 상병군에서 류마티스와 만성호흡기질환을 추가하고, 현행 대비 20%, 2개 이상 복합질환자는 30~50% 가산을 적용한다.
병원급 입원료도 내년 1월부터 상향한다.
입원료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한다.
입원료 기준등급을 병원급은 일반병동 4등급에서 2등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3등급에서 2등급오로 조정한다. 간호차등제 가산율을 일반병동 상급종합병원(현 15%)과 종합병원(현 12%)은 18%로, 병원(현 10%)은 14%로 각각 확대한다. 중환자실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뇌졸중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간호배치 최상위 구간을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고, 격리실과 신생아실 입원료도 상향한다.
중증 응급 최종치료 보상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심뇌혈관, 급성복증 등 응급 관련 수술과 시술, 암 등 중증수술, 복합골절과 재건성형, 동맥관개존증 등 난이도가 높고 숙련된 인력 투입이 많은 수술 및 수술을 대상으로 한다.
휴일, 야간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마취 보상도 확대한다. 종합병원 이상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 시술과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이밖에 중앙모자센터 등에서 환자를 응급 전원 이송하는 경우 수용하는 모자센터 기능 수가를 도입하고, 중증모자센터를 비수도권까지 확충한다.
현재 34주 미만 고위험 가산에 더해 주수별 차등 가산을 적용한다.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하여 24주 미만 또는 750g 미만 신생아 분만은 132만원(지역우대수가 적용 시 198만원), 24주 이상 28주 미만 또는 750~1000g 미만은 66만원, 28주 이상 32주 미만 또는 1000~1500g 미만은 33만원 보상을 강화한다.
신생아 중환자의 중증도를 감안해 50% 가산수가를 신설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여기에 50%를 지역우대수가를 추가 가산한다.
임신과 분만 관련 210개 수술과 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20% 상향하고, 모든 분만병원에 적용한다. 고위험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수가에 100~200% 가산을 적용한다.
소아 관련 수가 역시 개선된다.
의원급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 응급 수술 1670개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50% 추가 가산한다.
소아중환자실의 경우, 처치 보상을 50% 가산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50%를 가산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회복기 재활치료 수가는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전문재활치료료 수가를 10% 높이고, 단순 재활치료 중 횟수 확대가 필요한 운동치료 등 수가를 개선한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등을 현 47개소에서 최대 68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소아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집중 재활 가산을 인상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중 2.7조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 예정이며 나머지 과제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