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확대…진료과 전문의·경력 간호사 '필수'

복지부, 병원급 공모 통해 지정 내년부터 2년간…한방, 요양, 정신병원 '제외'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대상, 지원금과 별도 수가 부여 "복막투석 활성화 도모"

2026-10-28     이창진 기자

투석환자 재택관리 질 향상과 복막투석 활성화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말까지이다. 사업 성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1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된다.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 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 담당 전문의이다. 간호사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간호사이다.

시범기관은 의사와 간호사 각 1인 이상으로 재택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

대상환자는 신장 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수가와 성과금을 지원한다.

외래와 입원 교육상담료와 비대면 상담 및 관리에 따른 환자관리료 등의 별도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4만 3000원에서 2만 7000원 그리고 환자관리료는 2만 9000원 등 세부기준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참여 병원은 평가 후 보상금을 지원한다.

사전지원금을 균등하게 지급되고, 사후지원금은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아 복막투석 실시기관은 가산 지원금이 별도 부여된다.

성과평가는 복막투석 환자 비율과 신규 환자 수, 환자교육 시행률, 모니터링 이행률, 야간 대응체계 구축 등의 지표로 이뤄졌다.

의료정보정책과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질 향상과 복막투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병원급 중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