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병원 병상 확대 유도…의료기관 참여 여부 '주목'

복지부, 11월 6일까지 신청서 마감…집중치료실 시설과 인력 기준 준수 ‘필수조건’ 정신과 전문의 1인당 환자 20명 이하 기준…“추가 배치 인력 범위에서 확대 가능”

2026-10-27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질환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대를 유도해 의료기관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관 병상 확대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6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정기관 중 인력 및 시설 등 추가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확대를 추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제1기 1차와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관이다.

다만, 병상 확대에 따른 시설과 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관별 추가 운영 가능 병상의 확대 신청이 가능하다. 종별 집중치료실 병상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폐쇄병동 허가 병상 수의 100%, 종합병원과 국립정신병원은 폐쇄병동 허가병상 수의 50% 이내, 병원과 정신병원은 폐쇄병동 허가병상 수의 20% 등이 최대 병상 수 기준이다.

인력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20명 이하이다. 간호사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칠료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명, 종합병원 2.5명, 정신병원 3.0명이다.

이번 병상 확대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평가원의 시설 인력 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복지부 심의를 통해 승인 절차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기존 운영 인력과 추가 배치 예정 인력의 범위 내에서 집중치료실 병상 확대가 가능하다. 병상 확대 시 병상 수와 연계된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인된 확대 병상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간까지 유효하다. 1차 기관은 2028년 12월 28일까지이며 2차 기관은 2029년 6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