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관리감독 권한 제약사 부여 명분 전담인력 배치 방안 장고 '돌입'

복지부, 유통 투명화 전담인력 불가피…제약업계, 신규 인력 채용 부담 '난색' 업체별 입장차 의견제출 시일 필요 "CSO 관리 위탁기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2026-10-26     이창진 기자

제약기업에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업체의 전담인력 신설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정부는 CSO와 계약한 제약사의 관리 감독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제약사는 별도 인력 확충에 난색을 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에 CSO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기업별 전담인력 확충을 주문하고 있으나 제약업계는 의견개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CSO 관리감독 권한 제약사 위임을 위한 업체별 전담인력 배치를 놓고 업계와 보이지 않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챗GPT}

앞서 복지부는 이달초 제약업계와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CSO 영업과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약업체에 관리감독 권한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이다.

문제는 실행 방안이다.

복지부는 CSO 관리감독을 위한 적정 전담인력 충원을 업계에 요구했고, 제약업계는 의견수렴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흐른 10월말 현재 복지부에 제약업계 의견은 전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여전히 관리감독 권한 부여에 따른 전담인력은 필수라는 시각이다.

CSO 관리감독 권한을 제약사에 위임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제약사의 전담인력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인력 활용도 검토하고 있으나, 양 기관 모두 복지부 보건 부서 조직확대에 따른 부서 신설로 CSO 관리 별도팀 구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아직까지 제약업계 의견은 전달받지 못했다. CSO 관리감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전담인력 부분은 업체별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제약사 인력 충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전담인력 배치는 의료수가에 녹일 수 있지만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판매하는 제약사를 위한 별도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담당 공무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CSO 관리감독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직 워킹그룹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11월과 12월 회의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CSO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위탁 기관 설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회와 제약업계 관심이 높은 CSO 유통 투명화 성과 도출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