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NICU 수유 목적 경구위관 삽입 교체 일반 간호사 업무 '해당'
진료지원 간호사 행위 지침 개정…식도폐쇄 확인된 경우 의사 직접 수행 '권고' 약물 초안 작성, 진료기록 정리 정돈 의미…"처방 변경과 최종 확정 등은 금지"
보건당국이 신생아중환자실(NICU) 수유 목적 비위관과 경구위관 삽입과 교체 업무는 일반 간호사 업무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행위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업무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의료용 관은 체액의 배출과 감압, 투여, 유지 또는 기능적 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되너 일정기간 유지되는 관형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의 세척, 제거, 교체가 진료지원 업무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은 관의 종류별 세척, 제거, 교체 중 허용되는 행위를 각각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유를 위해 시행하는 비위관(NGT)와 경구위관(OGT) 경우 진료지원업무 간호사만 가능할까.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유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비위관, 경구위관 삽입, 위치 확인, 교체 및 제거는 간호교육 과정과 의료기관 표준 간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 온 기존 간호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일반 간호사도 수행 가능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다만, ▲식도폐쇄, 기관식도루 등 상부 위장관의 해부학적 이상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식도와 위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삽입, 교체 시 별도의 주의를 지시한 경우 ▲반복적인 삽입 실패 또는 삽입 중 출혈, 무호흡, 서맥 등 이상소견이 발생한 경우 ▲경유문 영양관 등 수유용 위관 이외의 관을 삽입, 교체하는 경우 ▲영상 유도 또는 내시경 하에 삽입 교체하는 경우 등을 의사가 직접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프로토콜 하에 검사와 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프로토톨 하 처방 초안 작성은 진료기록 또는 처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 입력, 정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결정, 처방의 최종 확정, 변경 또는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초안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에 환자 상태에 따른 검사 또는 약물의 신규 결정, 검사 항목의 추가와 삭제 및 변경에 대한 판단, 약물 용량과 종류 및 투여경로의 임의 변경, 처방 최종 확정 또는 승인 등을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