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백혈병 치료제 등 8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다우노루비신·돼지폐추출물 주사제 포함…11월 안정공급 협의회 민관 공동체계로 확대

2026-10-20     최은택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급성 백혈병 치료 등에 쓰이는 의약품 8종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심의를 거쳐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19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단위는 성분·제형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영유아 영양 공급부터 폐동맥고혈압까지

신규 지정 대상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를 위한 ‘돼지폐추출물 주사제’가 포함됐다.

저영양 상태의 유·소아에게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와 필수 지방산 결핍증에 사용하는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도 지정됐다.

영유아·미숙아 철결핍빈혈에 사용하는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도 대상에 올랐다. 폐동맥고혈압에 쓰이는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mg)’와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까지 모두 8종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유통·사용 현장 참여 넓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내용도 변경됐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가·5가 구분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2가·4가·9가 구분을 통합했다. 폐렴구균 백신도 다당질 백신과 단백결합 백신으로 나뉘어 있던 지정을 통합했다.

바클로펜 주사제는 유지용·테스트용 구분을 합쳤으며,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리포좀화 주사제를 포함하는 형태로 정리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오는 11월부터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된 법정 협의체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