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 3년→2년…군인보수 한도 폐지 추진
군사교육기간도 산입…의과 인력 593명·미배치 보건지소 1023곳 의료취약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직원 보상·지원 근거도 마련 이수진 의원,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등 법률안 5건 대표 발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무 부담과 처우 문제로 줄어든 인력을 확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신규 편입 98명…올해 복무만료 예정자의 22% 수준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제시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만료 예정 인원 450명의 약 22%에 그친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올해 1023개소에 이른다.
발의 의원들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년 6개월보다 두 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적정 보수 지급하도록 변경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 군사교육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또 군인보수 한도에 묶인 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복무기간과 보수체계를 함께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의 역할에 비해 취약지역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병역법 등 연계 법안 의결 전제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내용이 조정돼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