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과다 판매 도마에…“수면유도제 관리 강화해야”
대한약사회, 대량 판매 규제 요구…복지부 “표시·광고 제한 준비” 시흥메가온누리 대표약사 “보도 이후 내부 기준 강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가 청소년 오남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시흥메가온누리약국 대표약사는 수면유도제 과다 판매 보도 이후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이민기 시흥메가온누리약국 대표약사를 상대로 일반의약품 과량 복용과 판매 관리 문제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서 의약품을 과량 복용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이른바 ‘오버도스’ 문제를 제기했다.
권 회장은 수면유도제와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을 함께 과량 복용하는 정보가 SNS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수면유도제 쿨드림의 복용 기준을 묻자, 이 대표약사는 성인 기준 1일 1회 1캡슐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꺼번에 과량 복용할 경우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에는 더욱 면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공산품 아냐”…판매 현장 책임 추궁
이 의원은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약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량 제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매량을 제한하는 의약품이 있다고 답하면서, 질의에서 언급된 제품이 해당하는지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약사는 자신의 약국과 관련해 수면유도제 과다 판매 문제가 방송에 보도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보도 이후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며 약사가 더욱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국민 보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창고형 약국의 판매 방식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큰 매장에 비해 약사 수가 적고 저가·대량 판매가 이뤄지면서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 사용의 취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가 매출과 수익에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의 면허대여와 수익 극대화 행태가 동네 약국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단속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명칭 규제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해 홍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창고형 약국 관련 법안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같은 형태의 홍보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 장관은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관련 내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행령을 개정해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명칭과 광고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와 함께, 실제 판매 현장에서 의약품 과다 구매를 어떻게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