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해도 비용 탓에 시기 놓쳐서야”…임신중지약 지원책 요구
전진숙, 저소득층 부담·진료 접근성 지적…정은경 “방안 고민해 보겠다”
임신중지약을 허가하더라도 비용 부담과 의료기관 접근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제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에 앞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약을 아무리 우리가 허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 문제 때문에 또는 진료할 곳이 없어서 제 시기를 놓친다든가 한다면 그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가 신청해야 약제 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복지부 입장을 언급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그대로 둘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 검사부터 사후 관리까지…환자가 감당할 총비용 따져야
전 의원은 약값뿐 아니라 사전 진료·검사와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을 허가 전에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임신중지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못하면 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청소년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밀 보장과 상담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해당 약물의 가격과 허가 관련 세부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내용 등이 정해지는 데 맞춰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 체계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환자 상담과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 검토와 관련해서는 제약사의 의견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비용 지원 요구에 “고민이 필요하다”며 “방안을 고민해 보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