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납사 지분 낮춰도 남는 이익 구조…복지부, 추가 대책 검토

정은경 장관 “12월까지 실태조사…내년 초 관리 방안 마련” 남인순 의원, 병원 공급 차익·배당 문제 지적

2026-10-07     최은택 기자

병원과 관계된 간납사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간납사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분율 규제 이외의 관리 수단을 검토해 내년 초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납사를 통한 공급 차익과 병원 측 배당·기부금 문제를 제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간납사나 CSO 등 때문에 건보 재정이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공급 집중되고 수익은 배당으로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납사 문제가 제기된 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제한했지만, 기존의 이익 구조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희대병원 사례를 들며 간납사 팜로드가 해당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비중이 87%라고 제시했다. 의약품 공급으로 차익을 남기면서 건강보험에는 상한가로 청구하고, 간납사가 경희대에 36억원을 배당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납사가 차익을 남긴 뒤 배당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문제를 짚으면서 경희대뿐 아니라 한양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배당 외에 기부금 형태로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대병원에 대해서도 간납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의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50% 미만으로 낮춘다고 해결 안 된다”

남 의원은 간납사 지분 정리가 진행되더라도 공급과 이익 배분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 미만으로 지분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며 간납사 문제가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관여하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 장관은 현재 간납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남 의원이 제시한 사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월까지 조사 기간이 있다”며 “현재는 지분율 정도를 법에 담았는데, 그 이외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를 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