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납 의원 3곳 독촉장 공지 "예금·부동산 등 재난압류 방침"

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공시 송달…업무정지 처분 갈음한 과징금 '미납부' 해당 의원 모두 폐업 상태…보험평가과 "기한 내 미납 시 강제징수 진행"     

2026-10-07     이창진 기자

의원급 3곳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독촉 고지서가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3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 과징금 독촉 고지를 공지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송달한 것이다.

호남지역 A의원은 3638만원, 서울지역 B의원은 742만원, 서울지역 C의원은 9억 6804만원 등을 각각 미납한 상태이다.

이들 의원은 모두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10월 20일까지 공고기간 내 체납 과징금 납부를 주문했다.

보험평가과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독촉장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