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성 난소증후군에도 마운자로·야즈정 급여를”…청원 등장

청원인, 객관적 검사로 고위험군 선별…질병 치료와 피임 목적 구분 요구

2026-10-02     최은택 기자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대사 개선과 호르몬 조절을 위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객관적인 검사 지표로 대사 손상이 확인된 환자에게 마운자로 등 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야즈정 등은 피임 목적과 구분해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28일 공개된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 대사 치료제(마운자로 등) 및 질환 치료 목적의 호르몬 조절제(야즈정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은 오는 28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대사 개선과 호르몬 조절을 위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객관적인 검사 지표로 대사 손상이 확인된 환자에게 마운자로 등 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야즈정 등은 피임 목적과 구분해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사진=챗GPT]

청원인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단순한 부인과 질환으로 다루는 데서 벗어나 인슐린 저항성을 기반으로 한 만성 대사 질환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뇨병 진단 전부터 선제적 개입 필요성 제기

청원인은 가임기 여성의 6~10%, 잠재 환자 약 100만 명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공식 환자 규모도 67만 명에 이르지만, 경직된 행정 분류와 급여 기준으로 필요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적인 호르몬 불균형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질환을 방치하면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당뇨병 진단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선제적인 개입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PCOS를 단순 부인병이 아닌, ‘인슐린 저항성 기반의 만성 대사 질환’으로 공식 인정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검사 지표로 대상 제한…오남용·재정 부담 고려

대사 개선 치료제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객관적인 대사 손상 지표가 확인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기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선별 지표로는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인 OGTT,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혈당 수치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지표를 활용해 마운자로 등 대사 개선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하자는 취지다.

청원인은 명확한 의학적 기준으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면 무분별한 오남용과 재정 누수 우려를 줄이면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기 조절·자궁내막 보호 위한 처방 보장 촉구

야즈정 등 호르몬 조절제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 목적의 처방을 피임 목적과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해당 의약품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주기를 조절하고 자궁내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피임 목적이라는 틀에 묶여 비급여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실손보험 개편에 따른 비급여 자기부담률 상향과 보장 축소가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치료 중단에 따른 자궁내막증식증과 자궁내막암, 난임 위험을 우려하며 질환 치료 목적의 호르몬 조절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저출산 대응과 가임력 보존을 강조하면서도 가임기 여성의 주요 질환 치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권과 출산력 보존은 국가 장기 재정을 지키는 길이자 곧 국가의 미래”라며 보건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