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환자 약제 부담 대폭 감소…주요 항암제 10월부터 급여화

레테브모캡슐과 빌로이주 등 등재…폐암과 위암 치료 효과성 입증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 첫 사례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2026-09-30     이창진 기자

다음달부터 폐암 치료제 '레테브로캡슐'을 비롯한 항암제 등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 "희귀소외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인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과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이다.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인 만큼 매번 병원을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환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룔 41% 감소와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등 치료 효과성을 입증한 항암제이다.

파드셉주+키트루다주는 신약과 기존 약제의 1차 병용요법 건강보험 적용이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게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와 병용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이다.

해당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개별 협상을 진행야 하고, 두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도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승적 목표 아래 타협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