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노력 결실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공포…병원협회 의견서 제출 등 성과 중소병원계 중소기업 지원책 기대…내년 3월말 시행, 인정 범위 ‘주목’

2026-09-30     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지원책 마련을 위한 병원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공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을 공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 보건업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대한병원협회]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 중소기업에 중소병원 포함을 담은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래 공급망 악화로 생산 원가 급증은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평균 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4억원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보건업은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의 최대 평균 매출액 상한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법인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지원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은 2027년 3월 30일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향후 대통령령으로 의료법인 중 중소기업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