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치료제마다 다른 동반진단 검사…반복검사 줄일 기준 마련 필요

한정된 조직으로 여러 검사 시행…“결과 일치성 확인되면 상호 활용 검토해야”

2026-09-30     최은택 기자

[뉴스더보이스가 꼽은 국감 보험약제 이슈 = ⑥ 위암 동반진단 검사 활용체계] 위암 치료에 쓰이는 면역항암제마다 요구하는 동반진단 검사법이 달라 환자가 치료제 선택을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에 쓸 수 있는 조직은 한정돼 있는데 검사 종류가 늘면서 추가 조직 채취나 재검사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이에 환자의 검사 부담과 치료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현안으로 떠올랐다.

29일 뉴스더보이스 취재 결과, 제약계에서는 위암 동반진단 검사 간 결과의 일치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다면 검사 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같은 치료 결정을 위해 검사를 반복하는 일을 줄이자는 것이다.

치료제마다 요구하는 검사법 달라…조직 검체는 한정

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제의 검사법은 옵디보주 28-8, 키트루다주 22C3, 테빔브라주 SP263 등으로 서로 다르다. 환자가 치료제 선택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바이오마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배경이다.

위암 조직은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검사가 반복되면 추가 조직 채취나 재검사가 필요해질 수 있고, 검사 결과 확인과 치료 시작까지의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향후 새로운 치료법 적용이나 추가 유전자 검사에 사용할 조직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위암 치료에 쓰이는 면역항암제마다 요구하는 동반진단 검사법이 달라 환자가 치료제 선택을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에 쓸 수 있는 조직은 한정돼 있는데 검사 종류가 늘면서 추가 조직 채취나 재검사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이에 환자의 검사 부담과 치료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진=챗GPT]

한 제약계 관계자는 “위암 환자는 한정된 조직으로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반복 검사에 따른 환자 부담과 치료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일치성 확인이 상호 활용의 전제

제약계가 주목하는 방안은 동반진단 검사 간 결과의 일치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검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검사법이 같은 치료 결정을 위해 사용된다면 각각 별도의 검사를 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복 검사와 재검사는 환자의 검사 비용 및 조직 채취 부담을 늘릴 수 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시작도 늦어질 수 있다. 동일한 치료 결정을 위한 중복검사를 줄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또 다른 제약계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려면 검사 간 일치성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로 확인돼야 한다”며 “그 근거를 바탕으로 활용 기준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서로 다른 검사법의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일치성 근거를 검토하고 검사 결과의 활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위암 환자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의 핵심이다.